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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대법원 초음파 판결 규탄 1인시위 전개

발행날짜: 2022-12-27 15:15:41 업데이트: 2022-12-27 15:17:03

27일, 조정훈 위원부터 시작해 의협 임원으로 확대
피해자 있는데 무죄?…"국민건강 방임하는 판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의과계 1인시위로 번졌다.

27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볍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재판에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결정한 것에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릴레이 1인 시위 현장

이날 첫 번째 주자로 나선 한특위 조정훈 위원은 "진단과 판독의 일체성이 강한 초음파 진단기기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만이 초음파 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이 심각히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대법원에게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격려차 방문한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의협 한특위 소속 위원들은 물론 의협 임원들은 잇따라 대법원 앞 1인시위에 나서 강경한 의지를 표명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특위는 이번 사건이 과잉진료에도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사례임에도 대법원은 국민건강을 방임하는 무책임한 판결을 내렸다고 규탄했다.

의학과 한의학은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 태생적으로 다름에도 허용된 면허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고 접근하는 것은 단편적인 시각이라는 비판이다.

또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통상 이상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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