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전송 플랫폼 전문기업 지앤넷(대표 김동헌)이 22년말 기준 2천여곳 이상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청구서비스를 1일, 1만건 이상을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지앤넷은 2022년, 지난해 본격적으로 전자적 청구가 늘어나기 시작해 올해 2배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선 플랫폼 기업을 통한 청구간소화가 이미 상당수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지앤넷의 '실손보험 빠른청구'와 '닥터구디'는 청구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환자에게 주고 원하는 건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없이 시행하는 청구간소화 서비스로 의료기관-차트회사-지앤넷이 자율적으로 협업해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미지청구에서 디지털청구로 빠르게 전환 중으로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앞서 의료계는 의료기관이 심평원으로 강제 청구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반대, 민간기관들의 자율적 협력을 통한 청구 생태계 구축을 그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민간기관이 주도하는 청구는 빠르게 성장하는 것에 반면,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에게 심평원 청구 강제화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미 민간 핀테크 기업들이 청구간소화를 실현하고 상용화 하여 1일 1만건이상 청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는 보험업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심평원 등 중계기관에 강제 청구하는 것을 반대하는 명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앤넷 김동헌 대표는 "앞으로도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편익과 의료기관들의 업무간소화와 환자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지앤넷 서비스의 참여 의료기관 증대는 출력물 없는 청구 확대로 이어져 환자의 청구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청구 간소화를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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