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년 새 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은 코로나19가 종식된 해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의료계를 향한 희망찬 정책과 법안, 상식적인 판결, 전문가의 의견이 귀 기울여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위급한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응급환자와 중환자가 적절한 때에 치료가 가능한,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필수의료 살리기에 앞장서 주십시오. 의사의 소신 진료를 방해하는 모든 규제와 장벽을 걷어내 주십시오.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의사들의 구속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험도와 송사에 휘말린 가능성이 높은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68회나 초음파로 보고도 암을 발견하지 못한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적법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초음파는 자동차처럼 흉기가 아니지만, 잘 못 사용되면 오진이나 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성은 같습니다. 판결의 오류를 인정하고 하급심에서는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대 신설과 의사 증원을 주장하는 정치인과 어용학자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의학 교육은 부실을 면치 못 할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강압적인 의약분업이나 의전원 제도에서 보았듯이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정책은 항상 실패로 귀결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 증원이 필요하지도 않지만, 굳이 해야 한다면 교육인프라가 잘 갖춰진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입니다. 필수의료의 붕괴는 필수과의 진료 환경이 척박해지면 발생한 문제로, 의사수 증원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전문과를 포기한 전문의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의료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해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각과 의사회, 지역 의사회와 함께,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혼란한 의료 환경에서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을 향한 올바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새해에도 의료인의 권익이 보호받고 의업이 존중받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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