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산부인과병원 대리수술 이슈가 터진 가운데 현재 CCTV의무화법 보다 강화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엄격한 의료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오는 12일까지 진행한다.
앞서 의료법 개정으로 올해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의무화법이 시행 예정이지만, 해당 법만으로는 대리수술을 근절하는데 미흡해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국민동의청원의 이유다.
청원을 제기한 손모씨는 올해 시행 예정인 의료법에 따르면 수술장면 촬영은 환자 또는 보호자의 사전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점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범죄수사, 공소제기, 재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또는 중재과정에 있어야만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고, 해당 의료기관이 CCTV열람을 거부하거나 위반해도 처벌이 가볍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손씨는 자신의 피해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A성형외과 B원장의 명성을 듣고 코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후 부작용을 겪었고, 추후 수술 당시 녹음한 파일을 확인한 결과 B원장이 아닌 제3자가 수술에 참여했고 그동안 B원장은 수술실을 비운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대리수술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현행법에선 CCTV촬영 의무가 없어 대리수술이 시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청원을 통해 CCTV의 의무적 촬영, 환자의 CCTV 열람권 인정, CCTV 영상자료 훼손 등에 대한 엄격한 처벌 등의 의료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올해 수술실 CCTV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 대리수술 이슈로 일부 영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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