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A종합병원은 5명의 디스크 환자에게 추간판제거술 등을 실시하고 급여를 청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존적 치료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급여비를 조정, 일명 '삭감'했다. 그 금액은 793만 정도다.
병원 책임자였던 J원장은 삭감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심평원과 법적 다툼을 선택했다. 요양급여비용 감액 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 항소심까지 가는 3년의 다툼 끝에 5건 중 3건은 급여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A병원 의료진은 목과 허리 디스크 환자 5명에게 경추부위 관혈적 추간판 제거술 및 척추후궁절제술(ACDF), 추간판제거술, 요추부위 척추고정술 및 척추후궁절제술(ALIF&PPF)를 실시했다. 환자가 내원하고 바로 그다음 날 수술을 하는가 하면 환자 내원 최대 6일 만에 수술을 진행했다.
심평원은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한이 있을 정도의 디스크가 아니고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확인되지 않았다, 수술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비용을 조정했다. 물론 J원장은 환자들이 수술 전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 호전이 없어서 수술을 했다고 심평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현행 척추 유합술 시 사용하는 고정기기 인정기준에 따르면 척추유합술은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임상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심평원은 2011년 1월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시행시기에 대한 범위를 공개한 바 있다. 이를 보면 디스크에서 수술적 요법은 통상 6~12주 동안 보존적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는 참기 힘든 동통이 있을 때 시행하는 게 원칙이다.
주요 증거로 작용한 '진료기록 및 간호기록' 내용은?
법원은 각 환자에 대한 당시 의사의 진료기록부와 간호사의 간호기록지를 근거로 판단했다. 각각의 기록마다 감정의의 감정도 거쳤다.
그 결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수정)는 5건 중 3건에 대해서는 삭감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나머지 2건은 수술 전 일정 기간의 보존적 치료를 거쳤어야 한다고 했다. J원장은 조정액 793만원 중 402만원은 받을 수 있게 됐다.
A병원 의료진의 진료기록 및 간호기록은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일부만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걸까. 급여를 인정받은 세 환자의 기록을 보면 진료기록에서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통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목 디스크로 A병원을 찾은 한 환자는 일주일 만에 ACDF 수술을 받았는데, 진료기록을 보면 한 달 정도 약을 먹고, 다른 병원에서도 입원 치료를 받았거나 약물치료, 주사치료도 받아봤지만 통증이 줄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었다.
환자는 통증이 심해서 검사를 못하겠다, 아파서 회사일도 못하고 잠도 못 잔다라고 호소했고 이는 그대로 기록에 남았다. 감정의 또한 "주치의가 마비가 초래돼 호전되지 않거나 진행되는 경우이거나 동통이 자주 재발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의료진 입장에서 적극적 보존적 치료가 시행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역시 이를 반영해 "환자의 보존적 치료 기간은 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환자가 목디스크 등으로 상당한 보존적 치료를 받아왔고, 치료에도 통증이 줄지 않았고 일상생활이 어려웠으며 감정촉탁 결과에서도 조기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라고 판단했다.
허리디스크를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지 나흘 만에 수술을 받은 환자도 "아파서 누워있기 힘들다, 밤에 아파서 잠을 못 잤다" 등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감정의도 허리 CT와 MRI 검사에서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이 확실하게 관찰된다며 6주 이상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게 의학적으로 옳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급여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된 환자 기록을 보면 환자의 상태에 대한 표현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힘들 정도는 아니었다. 실제 환자 B씨에 대한 간호기록지에는 '걸어서 입원', '자가 소변 봄'이라며 환자가 통증은 있지만 스스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B씨는 A병원 내원 사흘 만에 척추수술을 받았다.
또 다른 환자 역시 병원을 찾고 바로 다음날 ALIF-PPF 수술을 받았는데 '걸어 다니면 많이 아프다', '20~30분 걸으면 허리와 오른쪽 엉덩이가 아파서 쉬었다 걸어야 한다' 등의 기록이 있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환자가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정의 역시 조기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판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