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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대응" 한특위 확대 개편…임시총회는 무산

발행날짜: 2023-01-18 12:57:48

대법원 판결 장기전 준비하는 의협…한특위 중심으로 대응
의료정책연구소 내 전담인력 및 전담대책팀 구성…실증 검토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대응하는 것에 대의원들의 뜻이 모였다.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임시 대의원 총회는 실질적인 대책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최근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대책을 논의했다.

의협이 한특위 확대로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대응하기로 했다.(사진은 의사 대표자 회의)

이날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은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확대로,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충원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의계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시도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고 이를 위해선 실증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국내외 사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전담 연구인력을 두는 등 전담대책팀 구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제기되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개편 역시 한특위로 단일화하는 것에 뜻이 모였다. 확대 개편된 한특위는 기존처럼 집행부 산하에 둬 회무 연속성으로 유지하기로 결론 났다.

반면 임시 대의원회 총회 개최는 무산됐다. 이번 판결로 의협 집행부 책임론이 부상하면서 임시총회를 통해 기존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회원 요구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임시총회는 의결기구로, 법적인 문제에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면서 개최는 무산됐다.

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한특위 활동을 병행하며 관련 사안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표자 인적구성이 예정돼 있다"며 "여러 의사단체 회장과 관련 전문 분과가 협력할 예정이며, 꾸준히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해 의료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환자안전을 함께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기존 한특위는 개원의를 중심으로 구성돼 연구 분야에 한계가 있었고, 이 때문에 현재까지 지적된 한의계 문제에 대한 추적 관찰이 부족했다"며 "한의계 영역 침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체계화된 연구를 통해 근거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번 확대 개편은 이번 이슈만 해결하자는 일시적인 조치가 아닌 상시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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