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아이들이 (건강상태가) 나빠지면 비대면이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직접 방문해 진행한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은 24일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깜짝 놀랄 발언'을 했다며 해당 내용을 짚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비대면진료를 지시하는 듯한 발언"이라며 복지부를 향해 현행법상 비대면진료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코로나19 심각단계로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면서 해당 발언이 불법은 아님을 밝히며 제도화를 위한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의사협회, 약사회 등 각 직역단체마다 입장이 서로 달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대통령이 갑자기 밝혀서 사회적 갈등을 또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계산된 발언인지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한 발언인지 걱정스러웠다"며 "의논이 됐으면 의논한대로, 즉흥적인 내용이라면 그에 대한 향후 대안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번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소아환자 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듯한 신호로 읽힐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제기, 정부의 해명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조 장관은 "현장에서 학무모들이 야간, 휴일에 진료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다. 이에 적극적으로 정부차원에서 검토해보라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계산된 발언을 아님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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