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투쟁을 위한 회원 결집에 나섰다. 필수의료 붕괴 상황에서 이를 부추기는 법안이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만큼, 국민 건강을 위해 의사들이 나서야 한다는 호소다.
28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2023 의료악법 저지 투쟁 결의문'을 내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투쟁에서 의사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이번 결의문을 시작으로 시도의사회의 릴레이 결의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이에 의협은 이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투쟁하기 위해 지난 18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23일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의협 비대위는 우리나라에 의학이 전해진 이후 100년 만에 지금의 의료 수준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은 의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계속해서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기득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붕괴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한 상황도 조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까지 제정된다면, 원팀 기반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지고 필수의료 분야 인력 이탈이 심해져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라는 우려다.
의협 비대위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의료 수준과 국민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국민들은 자유롭고 저렴하게 의료를 이용하는 의료 강국으로 거듭났다"며 "하지만 의료 시스템 왜곡으로 필수의료가 붕괴하고 국민 건강이 위태로워지는 위기 상황에서 정치권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제정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마지막 숨통을 끊으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 의사들은 더는 참고 견딜 수 없다. 지금 의사들이 침묵하고 굴복하면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는 없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진다"며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사즉생의 각오로 투쟁에 임하는 것 뿐이다. 이 싸움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와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함이고 의사다운 의사가 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시도의사회 조직력으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10~50명의 인원을 즉각 동원할 수 있는 긴급대응팀을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하고, 당정 대응 및 대국민 홍보를 병행해 본회의 부결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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