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의 당뇨병 신약 '엔블로(이나보글리플로진)'가 급여권 진입에 한발짝 다가섰다. 단, 정부가 제시한 평가금액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계열사의 같은 성분 약도 같은 조건을 갖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아토피 치료제 시빈코(아프로시티닙, 한국화이자)도 급여권 진입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우선 한국화이자제약의 아토피 치료제 시빈코정 50, 100, 200mg(아브로시티닙)에 대해서는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했을 때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댱 약은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등증에서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효과가 있다.
약평위는 36번째 국산신약인 엔블로정 0.3mg(이나보글리플로진, 대웅제약)에 대해서도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했을 때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부 급여 결정을 내놨다.
대웅제약 계열사인 대웅바이오와 한올바이오파마에서 내놓은 같은 성분의 '베나보'와 '이글렉스'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약평위는 엔블로정에 대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서의 효과를 인정했다.
반면, 초고가 치료제로 꼽히는 한국노바티스의 유전성망막질환 치료제 럭스터나(보레티진네파보벡)는 비급여로 남게 됐다. 이중대립유전자성(biallelic) RPE65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 디스트로피 (Inherited retinal dystrophy)에 효과 있는 약제다.
약평위를 통과한 약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가진다. 심평원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소 등이 발생하면 최종 평가 결과가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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