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잠들어있던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법안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건보공단은 숙원 사업인 만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특사경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부의 입장. 지난해까지만 해도 복지부는 건보공단 특사경 법제화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정권 교체 후 찬성쪽으로 의견을 바꿨다.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의 방향성과 맞아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공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도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기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넣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도 7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같은 정부 기류 변화를 짚으며 "다음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가 열리면 심의 안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건보공단은 나아가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를 만들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기관 폐해 사례집 발간 이후 추가 확인된 폐해 사례를 선별, 추가해 증보할 계획이다. 또 카드뉴스, 웹툰,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시민단체가 발행하는 회보에 게재하는 등의 계획도 갖고 있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제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의료계는 특사경제에 대해 ▲수사권 오남용 ▲전문성 부족 ▲절차주의적 사고 역행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건보공단은 "국회 계류 중인 특사경 법안은 수사범위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제한적이고 특사경 추천권은 복지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돼 있다"라며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통제 장치가 이미 법안 안에 들어있다고 했다.
더불어 전문성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9년 동안 사무장병원 등을 조사해온 현장 경험이 있는데다 2019년부터 전직 수사관 8명을 채용해 형법, 형사소송법, 인권보호 절차 등 수사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조사 직원의 수사 전문성도 향상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또 피조사자의 인권침해 방지와 수사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인권보호지침과 건보공단 특사경 직무규정을 만들어 복지부 장관 승인 후 운영할 예정이다.
지자체 12곳에서 특사경 운영하고 있지만…
이미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서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보공단 특사경이 만들어진다면 업무 중복 및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현재 지자체 특사경은 식품, 공중위생 등에 대한 특사경 활동을 주로 하고 있으며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수사는 서울, 경기, 경상남도, 인천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강원,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는 아예 의료법과 약사법 관련 수사권한 지명도 받지 못했다.
건보공단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불법개설기관 수사에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해 최근 4년 동안 지자체 자체 인지수사 실적은 아예 없다"라며 "건보공단의 수사 지원에 따른 수사실정도 8건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이어 "현재도 지자체 특사경과 협업을 통해 수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라며 "지자체 특사경의 정보력과 건보공단 특사경 전문성을 토대로 협력수사를 하면 더욱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이사는 의료계에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사경제가 만들어지면 사무장병원 적발 효과도 있겠지만 경찰효과로 불법개설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사무장병원에 연루되는 의사와 약사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어렵게 받아낸 추가 소요 재정이 1조원을 살짝 넘긴다"라며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으로 인한 재정누수가 4조원에 달한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상황인 셈이다. 새는 것을 막아 나가면서 수가협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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