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제1소위에서 일명 특사경법을 상정했지만 계류됐다. 의료계도 한시름놨다. 하지만 언제라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법사위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0시부터 총 92개 법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46번째 안건이었던 특사경법 순서에 이르기 전, 산회하면서 해당 법안은 다시 계류됐다.
의료계 관계자는 "법사위가 2년간 잠들어 있던 법안을 상정했다는 것은 향후에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에는 시간관계상 심사를 하지 않았지만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특사경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앞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추진한 법안이다.
이에 의료계는 공무원도 경찰도 아닌 건보공단 임직원이 공권력을 갖게 되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명, 향후 의사들의 진료권을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법사위 소위원회 심사 당시에도 건보재정 감축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비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두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당시 복지부는 찬성인 반면 법무부는 신중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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