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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치료제 새 경쟁 예고…'소아‧청소년' 급여 시작

발행날짜: 2023-04-03 11:57:44

듀피젠트‧린버크 4월부터 중증아토피 급여 확대 적용
보험 급여 확대 범위 및 투여 편의성 등 차별성 핵심

임상현장에서 요구도가 높았던 소아청소년 대상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가 급여권에 진입하며 새로운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왼쪽부터) 린버크, 듀피젠트 제품사진

4월부터 사노의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와 애브비의 린버크(성분명 올루미언트)가 각각 만 6세 이상 소아청소년과 만 12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증아토피피부염 치료에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적용 됐다.

기존에 만 6세 이상 소아 및 청소년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는 질환 부담이 높지만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치료옵션이 제한적이었다.

소아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는 주로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TCS)나 사이클로스포린 등이 사용되며, 국소치료제로 호전되지 않아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는 추가적인 전신치료가 필요했지만 피부가 얇은 부위에는 낮은 등급의 TCS라도 장기간 사용 시 국소 부작용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

또 소아아토피의 경우 성장발달과 연관돼 치료제를 강하게 쓰는 것이 어려워 기존의 산정특례 혜택을 적용하기에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존재했다.

먼저 듀피젠트는 3상 임상연구를 통해 만 6세 이상 소아 및 청소년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대한 증상 조절 효과와 일관된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했으며, 지난 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듀피젠트의 약제 급여 적정성을 인정한 바 있다.

만 6-11세 소아 대상 듀피젠트 급여 기준은 1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로서 ▲듀피젠트 투여시작 전 습진중증도평가지수(EASI)가 21 이상인 경우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를 4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듀피젠트 투약개시일 4개월 이내에 국소치료제 투여 이력이 확인돼야 하며, 국소치료제 투여 시점에 EASI 21점 이상이어야 하고 EASI 측정 시 중증도 판단을 위한 환부사진이 확인돼야 한다. 이는 소아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와 성인·청소년 환자 간 임상적 차이를 반영한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 12-17세 청소년 대상 듀피젠트 급여 기준은 기존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듀피젠트 건강보험 급여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됐다.

사노피 스폐셜티케어 사업부 박희경 총괄은 "국소치료제로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소아·청소년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은 장기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전신치료제가 제한적으로 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듀피젠트는 우수한 증상 조절 효과와 함께 어린 연령의 소아·청소년 환자의 중요한 치료 고려사항인 안전성 측면에서도 일관된 프로파일을 확인하고 있는 치료제"라고 밝혔다.

듀피젠트와 함께 급여범위가 확대된 린버크도 JAK 억제제 중 청소년과 성인 아토피를 대상으로 급여를 인정받은 첫 치료제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현재 린버크는 경구복용이라는 편의성과 듀피젠트 대비 환자 부담이 적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린버크의 보험 급여 적용 약가는 15mg 1일 1회 투여 기준 2만10원으로 , 산정특례를 적용 받을 경우 환자는 약가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손상욱 회장(고대 안산병원 피부과)은 "아토피피부염으로 인한 심한 가려움증, 수면 장애, 피부 병변 등의 증상은 청소년들의 성장 발달 및 학업을 저해하고, 대외 활동의 위축과 자존감 하락을 초래하는 등 성인보다 더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린버크는 투약 후 1-3일 내 나타나는 빠른 효과와 경구제라는 특성상 병원을 자주 찾기 어렵고 주사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청소년 아토피피부염 치료에 더욱 유용한 옵션이다"고 말했다.

또 손 회장은 "이번 보험 급여 확대로 많은 청소년 환자와 보호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좀 더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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