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2020년부터 4월부터 2023년 3월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의료기관에 지급한 손실보상금 규모가 8조 705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5일 열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총 506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달 개산급은 총 191개 치료의료기관에 468억 원 지급하며 34개소에 대해 정산해 15억원을 환입, 21억원을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치료의료기관 55개소, 일반영업장 20개소, 사회복지시설 136개소에 대해서도 총 17억원을 지급한다.
현재까지 중수본이 이달까지 지급한 손실보상금 총 금액은 8조 7057억원 규모로 이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2개 기관에 8조 4627억원을,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7만 6554개 기관에 2429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손실보상금 전체 금액 중 상당부분은 치료의료기관에 개산급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중수본 측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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