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등이 일제히 27일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총파업이 기정사실화됐다. 특히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필두로 오는 4일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피해를 호소하는 약소직역단체들이 모인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역시 이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며, 대한의사협회도 총파업 찬성에 대한 회원 민의를 모은 상태다. 대통령 거부권까지 무산되면 대대적인 총파업을 감행한다는 각오다.
이에 따라 의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방사선사·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을 고용한 의료기관·사업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의 분노는 이해한다. 하지만 총파업이 자칫 간호사들에게 타 직역 업무를 침탈할 명분을 주는 것이 아닐지 우려스럽다.
그동안의 투쟁에서 간호계는 단 한 번도 총파업을 언급한 적이 없다. 이는 간호법이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는 자신감일 수 있지만, 간호사 파업으로 타 직역이 그 업무를 대신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경계심도 이유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간호법과 관련된 의료계의 가장 큰 우려도 간호사에 의한 업무범위 침탈이다. 하지만 국민이 약소직역 파업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게 된다면 그 분노는 간호사가 아닌 파업 중인 직역에 향하기 마련이다.
사람은 대개 불이익을 받았을 때 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단, 상황 자체에 분노하기 때문이다. 약소 직역이 총파업을 감행하게 된 이유보다 해당 직역이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더 큰 관심사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간호사가 업무 범위를 침탈한다는 약소 직역들의 호소에 공감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왜 간호사가 업무를 침탈하면 안 되는지 의구심을 표하거나, 간호사가 다른 직역의 업무까지 하는 것이 옳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기 위해 의료계 결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엔 동의한다. 다만 대대적인 총파업이 수단이 된다면 간호법을 저지한다고 해도 의료계엔 상흔이 남을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2020년 의사 총파업으로 인한 세대 갈등을 회복하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해선 안 된다는 말이 있다. 의료계 주장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정당성을 얻기 위해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을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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