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논란으로 뜨거웠던 간호법이 이번에는 PA간호사의 업무범위 논란으로 번지는 것일까.
대한간호협회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으로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이 합법화될 것'이라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대전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 제정시 PA간호사가 대리수술, 대리처방이 합법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재 병원에서 근무 중인 진료지원간호사 즉, PA간호사 7명이 직접 나서 "간호법 어디에도 간호사의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을 합법화할 수 있다는 전공의들의 주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PA간호사들은 오히려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 정책이 의사 외 타 직역이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하도록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이유가 된다"며 "간호사는 누구나 본인의 면허범위 내 업무를 정정당당하고 싶다.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밝혔다.
특히 기자회견에 참석한 PA간호사들은 '필요하면 진료지원간호사 필요 없으면 불법자' '의사파업 시 빈자리 누가 대체했나' '우리는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 눈길을 끌었다.
진료지원간호사 A씨는 "정부는 18년째 의료 정원을 묶어 둔 정책을 추진했고 병원은 그 자구책으로 간호사들에게 부족해진 전공의 대체재 역할을 시켰다"며 "전공의협의회는 이를 간호법과 연관시켜 간호법 제정이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합법화할 것이라는 거짓프레임을 씌울 수 있느냐"고 했다.
이어 그는 "의사집단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정책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진료거부를 했고, 진료보조란 명분 하에 PA에게 전공의 빈 공백을 메우도록 했다"면서 "필요하면 전공의 대체재로 쓰고 필요가 없어지면 고발 등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진료과 교수의 일방적 지시로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면서 "간호법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된다면 PA업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들도 중대 결단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간협은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 공포 시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에 대한 고발 등 근절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전공의협의회는 간호법을 왜곡해 PA에 대한 적반하장 행태와 국민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불법행태(파업)의 겁박을 즉각 멈추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