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등장해 향후 제도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입원진료서비스의 안정성과 질 향상을 위해서라는 게 법안을 발의한 이유다.
이 의원은 이번 의료법 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와 관련 제4조의4를 신설해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법적 규정 및 정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규정 ▲국가 및 지자체의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지원 정책 수립‧시행 등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본사업으로 전환한 결과 재원일수, 비용, 병원 관련 위해, 환자 만족도 등 주요 지표에서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평가 세부 내용에 따르면 입원전담전문의 입원 건(대상군)의 대조군에 대비해 ▲재원일수는 0.36일 감소하였으며 ▲비용은 9만717원 감소 ▲병원 관련 위해는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 만족도 평가 부분에서는 영역별로 3.3배, 4.0배, 7.9배 더 높았다.
이처럼 제도의 유용성을 입증했지만 제도 정착은 미흡한 실정이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전문의 인력 확보, 개선 방안 수립 등 후속 보완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거센 실정.
특히 예상과 달리 현재 전문의 인력 부족과 종별, 지역별, 운영 유형별 편차 발생 등의 장애 요소로 인해 사업이 점차 정체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제도적 확산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본격적인 지원을 담보하는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봤다.
이종성 의원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전문의 중심의 입원환자 진료 환경 구축을 통한 필수의료 역량 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과도한 전문의‧전공의 업무량을 분산시켜 보다 나은 필수의료 환경을 구축하고, 환자들에게는 더욱 전문적인 입원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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