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장 임기를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하는 내용의 법안을 두고 우려가 높다. 의료는 전문적인 분야인데 지자체장 임기와 연계해 진행하면 자칫 정무적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9일 병원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지방의료원연합회 측에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 중이다.
해당 법안을 살펴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해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5월 22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의료원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대신, 연임을 허용했다. 또 원장을 임명한 지자체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새로운 지자체장이 새로 선출되면 임기개시일 전날 의료원장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선 의료원장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례 연임만 허용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안에선 2년으로 줄이되 연임을 허용했지만, 지자체장과 운명을 같이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지자체장이 바뀌면 의료원장도 덩달아 임기를 다하게 되는 셈이다.
조 의원은 "지자체장이 지방의료원장 임면하도록 하고있지만 임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새로 선출된 지자체장이 임면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인사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이는 새로 출범한 지방정부와 통일성 있는 정책추진이 어려워 효율적인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전국 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의료원은 정무적이 아닌 전문적인 영역인데 우려스럽다"라며 "오히려 충분한 임기를 보장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 등 해외 국·공립병원의 경우 임기 제한을 두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을 권장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20년이상 병원장을 맞아 운영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전국보건의료노조 또한 "즉각 법안을 폐기하라"며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공공의료원장 임면을 쉽게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방의료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리로 정치권력과는 무관한 자리여야 바람직하다"면서 "정치권력의 주인이 바뀐다고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3년에서 2년으로 임기를 줄인 것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노조는 "공공병원장으로서 임기 2년은 막중한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며 "좋은 원장 선임을 기대하기 어렵고 초빙조차 어려워질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 등 외국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임기를 2년으로 줄이자는 것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해임을 손쉽게 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노조는 의료원장 임기를 줄이기 보다는 오히려 역량있는 원장의 경우 연임이 가능하도록 재임용 절차를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조 회장은 "당초 '지방의료원법'을 특별법으로 둔 이유는 의료라는 영역이 도시공사, 철도공사 등 다른 정부 산하기관과 다르기 때문인데 과거 마련한 법률적 취지와 다르다"라며 공공병원의 정치화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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