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건강・보험

사무장병원 가담자 10명 중 3명은 의사…86%가 '명의대여'

발행날짜: 2023-06-21 11:40:54

건보공단, 2009~21년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현황 분석 공개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다…이름 빌려준 의사 33%가 70대

사무장병원 개설에 가담한 사람 10명 중 3명꼴인 33%는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과 의사를 비롯해 치과의사, 한의사를 포함한 숫자다. 의과 의사 중 71.8%는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은 2009~21년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현황을 직종별, 요양기관 종별 및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불법개설 가담자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서 등에서 불법개설 기관의 명의대여, 사무장(실제 운영자), 공모자, 방조자 등으로 적발된 사람을 말한다.

분석 기간 동안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전체 인원은 2564명으로 이들 중 87.9%에 해당하는 2240명은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전체 가담자 중 755명(29.4%)은 2곳 이상 가담한 사람이었다. 특히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방사선사, 조리사 등 의료기관 운영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보건의료 인력의 재가담률이 높은 편이었다.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직종별 현황(자료: 2023년 6월 건보공단)

한 사람이 최대 31개 기관에 가담하기도 했다. A사단법인 사무국장이었던 B씨는 요양병원 1개, 의원 27개, 한의원 3개 불법개설에 사무장으로서 가담했다 적발됐다. 환수 결정액은 101억700만원에 달했다. 2009년 A법인은 벌금형 2000만원, B씨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았다.

사무장병원 가담자 중 748명(33.2%)은 의사였는데 이는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모두 포함한 숫자로 의과 의사가 450명으로 가장 많았다. 보통 의사와 약사는 주로 명의를 대여했고, 보건의료인력이나 일반인이는 실질적 의료기관 운영자인 사무장으로 가담하는 형태를 띄고 있었다. 실제 의사 중 86.3%는 명의대여자였으며 10%가 불법 기관 운영까지 참여한 사무장이었다.

의과 의사 450명 중에서는 71.8%에 해당하는 323명이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부인과, 외과, 정형외과 순이었다.

명의대여자로 가담한 의사와 약사 978명의 나이대는 70대 이상(33.7%)이 가장 많았고 50대(21.1%), 40대(18.7%) 순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40~50대 사무장이 고령으로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70대 이상의 의사, 약사를 고용해 불법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가담자의 약 30%가 사무장이나 명의대여자 등으로 반복해 재가담하는 등 불법 행위가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