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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피젠트 소아 급여 3개월…진료과 제한 불만 폭발

발행날짜: 2023-07-04 05:10:00

소아 처방시 '피부과‧알르레기내과‧소아알레르기호흡기' 제한
"특정 세부과목까지 제한? 국내 의료체계 상 형평성 어긋나"

지난 4월부터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두필루맙)'의 급여 적용 범위가 소아까지 확대된 가운데 처방권을 둘러싸고 임상 현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진료과목을 넘어 세부 진료과목으로까지 급여 처방을 제한한 것을 두고서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듀피젠트 제품사진이다. 지난 4월부터 소아 대상 처방 시 급여로 적용되면서 임상현장의 활용도가 한층 커졌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의 듀피젠트 요양급여대상을 '소아 만 6세 이상'으로 확대‧적용한 바 있다.

듀피젠트의 경우 지난 4월 이전까지 18세 이상 성인에 한정해 급여가 적용돼 왔다. 6세 이상의 소아에는 급여 적용이 제한되면서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급여확대 목소리가 이어져 왔던 대표적인 치료제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을 거쳐 지난 4월 6세 이상 소아도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확대했다.

복지부는 듀피젠트 급여확대를 통해 연간 소아(만 6세∼11세) 약 700명, 청소년(만 12세∼17세) 약 1850명 총 2550여 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듀피젠트 200mg·300mg 2개 품목 약가도 1관 당 60만 7976원·69만 6852원으로 인하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 시 투약비용은 본인부담 10% 특례 적용 시 최대 133만원~174만원 수준으로 환자 부담이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듀피젠트의 급여가 확대된 지 3개월.

임상현장에서는 처방권을 둘러싼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급여기준 확대 과정에서 설정된 '특정 진료과목' 제한 기준을 두고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개정된 듀피젠트 급여기준에 따르면, 해당 약제의 경우 '아토피 관련 진료과(피부과, 알레르기내과, 소아알레르기호흡기) 전문의가 처방해야 하며, 최초 투여 시 투여대상 및 지속투여 시 반응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약제투여 과거력, EASI 산출근거, 환부 사진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명문화 돼 있다.

즉 소아 대상 듀피젠트 급여 처방 시 피부과를 제외한 내과와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세부 진료과목을 이수한 의사만이 처방 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인턴과 전공의 등 전문의 과정을 거친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조차 소아의 경우 급여처방을 할 수 없는 셈인데, 최근 임상현장에서 다른 치료제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창원파티마병원 마상혁 소아청소년과장은 "현재 소아의 듀피젠트 처방의 경우 소청과에서는 소아알레르기 분과 세부과목을 이수한 전문의만 처방이 가능하다. 내과도 알레르기 세부 전문의를 이수해야 한다"며 "국내 다른 치료제의 경우 특정 진료과목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성조숙증 진단 및 치료를 둘러싸고 특정 진료과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소아 아토피에만 급여 처방 시 특정 진료과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전반적인 의견수렴이 배제된 채 짧은 입법예고 만을 거쳐 급여기준을 확정‧시행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듀피젠트는 올해 4월 소아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급여 확대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지난해에 이어 매출의 추가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듀피젠트는 직전연도(772억원)와 비교해 지난해 35% 매출이 증가, 1040억원을 처방시장에서 거둬들였다.

올해 1분기도 309억원의 처방매출을 기록, 올해 급여확대를 계기로 기록적인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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