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피부‧성형외과 항노화(안티에이징) 비급여 시장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스킨부스터를 둘러싼 불법시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식 의약품 혹은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스킨부스터 시술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일선 의료단체에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한 주사시술'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안내했다.
스킨부스터란 피부에 이로운 성분을 피부 진피층에 주사제 형태로 주입,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며 이를 통해 노화를 늦추고 피부의 탄력을 회복하는 시술을 말한다.
최근 성형외과‧피부과 중심으로 보툴리눔 톡신, 필러와 함께 새로운 비급여 주사제로 활용 폭을 넓히고 있다. 현재 비급여 주사제 시장에서 스킨부스터는 개원가를 기준으로 20~30만원 대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문제는 정식으로 의약품 혹은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화장품'을 활용한 시술 문제가 여전히 의료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A의료기기 업체 대표는 "지난해부터 논란이 된 문제인데 단속이 돼야 한다"며 "현재도 화장품을 활용한 불법 스킨부스터 시술이 활용되거나 심지어 광고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자칫 정식으로 허가 받은 스킨부스터 제품까지 불법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며 "적극적인 질 관리가 필요하다. 동시에 정식 허가 제품인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급기야 복지부가 다시 임상현장에 관련 행위는 '불법'임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하기 이르렀다.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복지부 측은 "화장품 등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주사기를 이용해 인체 내 직접 주입하는 시술(스킨부스터 등)은 의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며 "의료법에 따라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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