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시행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제동에 나섰다.
21일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한다는 목표다.
이 개정조항은 2021년 8월 31일 국회 제390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같은해 9월 24일 공포됐다.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협은 수술실 CCTV의 의무 설치·운영으로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기피과 문제 심화로 필수의료가 붕괴되는 상황도 조명했다.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으로 관련 의료기관의 폐업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까지 이뤄진다면 문제가 가속화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어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방어 진료를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의료진 및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에 대한 헌법소원 진행을 위해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청구인을 모집하는 대로 헌법소원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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