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위한 핵심 제도 중 하나인 특례상장제도 개선안이 확정되면서 투자 흐름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바이오기업의 상장에 가장 큰 이슈였던 신청-심사 단계에서 기술평가에 대한 전문성 제고, 심사 절차와 소요 기간의 효율화 등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
다만, 시가총액 1000억원과 기준과 상장 후 주관사의 책임 강화 등 여러 조건이 바이오 분야의 상장에 새로운 허들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1일 바이오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민관 합동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해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말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음 달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기술특례상장제도 운영 보완방안 마련을 예고했었다.
거래소가 2005년부터 기술의 혁신성이나 사업의 성장성이 있으면 수익이나 매출이 없더라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장 특례제도를 운영해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창업·중소기업들이 자신의 사업 분야와 특성별로 적용가능한 특례내용이나 중점 심사요소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부족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상장 신청 ▲심사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제도와 집행 관행을 개선하는 14개 세부 과제가 포함됐다.
14개 세부과제는 상장 신청에 5개 과제( 단수 기술평가의 기회 제공 ▲기술특례 상장의 요건을 일부 완화 ▲기술특례상장 유형체계화 ▲한국거래소 유인구조 개선 홍보확대) 그리고 심사에 5개 과제가 담겼다(표준기술평가모델 고도화 ▲평가기관 참여 유인 제고 ▲상장심사 기술전문성 제고 ▲상장재도전 기업 신속심사 ▲거래소, 금감원 정보제공을 통한 심사절차 및 소요기간의 단축).
아울러 사후관리 분야에는 ▲ 주관사 책임성 제고 ▲합리적 공모가 산정 ▲영업실적 공시 구체화 ▲정보제공 강화 등 4개 과제가 포함됐다.
이에 대해 한국바이오협회는 "최근 글로벌 긴축기조 및 경기 둔화 추세 가운데 혁신 기업 상장 활성화를 통해 모험 자본이 투자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민관 합동으로 신속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바이오협회의 의견처럼 금리 인상 등 글로벌 긴축기조와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술기업들의 상장 사례도 감소하면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됐던 만큼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모습.
금융위는 14개 추진 과제의 후속 조치를 연내에 모두 완료해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성장 동력을 가져다줌과 동시에 투자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의 핵심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선안 바이오업계 효과 좀 더 지켜봐야…철저한 준비 필요"
이번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개선 방향은 큰 틀에서 긍정적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각 단계에서 걸림돌이 될 요소도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신설 초격차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및 최근 5년간 투자 유치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으로 지정됐다. 기존에 기술평가를 2개를 받던 것에서 단수 기술평가로 부담감을 줄였지만 조건 자체가 까다로울 수 있다는 시각이다.
투자업계 A관계자는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중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을 검증받은 기업에 단수 기술평가를 허용하는데 기존에 평가시 A와 트리플 B 이상을 받았던 것에서 A등급을 하나만 받아도 되기 때문에 부담감은 줄어들 수 있다"며 "문제는 최근 바이오사들의 가치평가가 낮아진 상황에서 시총 1000억원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2021년 바이오 투자 상황이 좋았을 때는 기업들이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는 제한이 있을 것이란 시각.
그는 이어 "기존에는 기술특례상장이 기술의 혁신성과 함께 시장성을 봤는데 이를 약간 분리시켜놨다"며 "상장심사 기술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위원 강화에 관한 내용이 담겼는데 바이오사는 오히려 기술을 촘촘하게 볼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더 철저한 대비가 요구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상장 후 주관사의 책임 강화가 바이오사의 상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변수로 남아있다.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2년 내 부실화되면 해당 기업의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가 이후 기술특례상장을 주관할 때 6개월의 풋백옵션(환매청구권) 의무를 져야 한다. 이 때문에 주관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보다 꼼꼼한 실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B 벤처캐피탈 상무는 "보다 나은 방향을 찾아 가는 것은 맞지만 개인적으로 주관사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인다"며 "최근 장이 안 좋아지면서 바이오사들이 공모가보다 낮은 사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위 숫자가 나오지 않는 바이오사들은 주관사가 더 꼼꼼하게 보고 선정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기술특례상장 개선안은 바이오 업계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겠지만 AI나 로봇 등 테마를 타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B 상무는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막상 선정 시기에는 바이오사와 주관사가 더 깊이 고민하고 제안을 주고받을 것 같다"며 "주관사가 바이오사에는 공모 가치를 낮게 제안하는 등 오히려 바이오사에는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길 수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궁극적으로는 기술특례상장 안에 담긴 기술들이 과거보다 다양해진 만큼 분야별로 세분화하는 고민도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C 바이오사 대표는 "AI. 신약, 진단, 등 기술특례상장의 기술성 평가를 할 때 좀 더 세분화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다"며 "너무 세밀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의 틀로써 평가하는 게 한계가 있는 만큼 이러한 추후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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