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프로포폴 불법 사용을 경계하며 불법 방지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등을 당부하고 나섰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프로포폴 불법사용 방지를 위한 권고 사항을 안내했다.
일부 병원 의료인이 폐기용 프로포폴의 잔량을 불법 반출해 자가 투여하는 등의 향정신선 의약품, 마약류 취급 관련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는 데 대한 조치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일뿐 강제는 아니다.
식약처는 프로포폴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폐기 관리 강화 ▲교육 관리 강화를 권했다.
구체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서는 프로포폴 보관·사용·폐기장소에 CCTV 설치를 제시했다. 또 사용 후 프로포폴 앰플과 바이알을 신속히 폐기 용기에 수집하고 폐기용 프로포폴을 다시 꺼내기 어려운 폐쇄용 수집 용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폐쇄형 수집용기는 우편함, 의료수거함 등을 예로 들었다.
더불어 마약류취급 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자, 간호사 등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마약류 오남용 사례, 의료인 윤리의식 및 준법정신, 마약류 중독 조기발견 및 치료 관련 교육 실시를 제안했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알리미 제도를 운영하고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3종의 처방 투약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 19명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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