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던 비대면 진료가 또 다시 무산됐다. 비대면 진료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방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한 결과, 관련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현재로선 비대면 진료가 불법적으로 이뤄진다고 해도 막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비대면 진료는 이날 복지위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부·국회 합의안이 마련됐고 지난 소위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여·야 입장차도 어느 정도 좁혀진 덕분이다.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 등으로 초진환자 진료, 처방전 돌려쓰기, 의약품 대량처방 등의 문제가 잇따라 조명되면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다음 달 법안소위가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10월 국정감사를 넘긴다면 올해 안엔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법안소위 직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들이 조명되면서 새로운 쟁점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 같은 안건에 대해선 새로 논의가 필요한 만큼 원점으로 되돌아 간 셈이다.
이와 관련 고 의원은 "처방전이 플랫폼 업체를 거치면 PDF 형태로 나오는데 이를 여러 약국에 가져가 대량으로 처방 받는 문제가 생겼다"며 "이처럼 룰을 위반했을 때 어떠한 벌칙을 가할 것인지 아직도 정비가 안 돼 있다. 졸속으로 통과 시 너무 큰 혼란과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들이 컸기 때문에 계속심사로 넘겼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당정 협의한의 세부 내용을 수정한 상황도 전했다. 약 배송을 공공화해 플랫폼 업체가 아닌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을 통해서 시행하는 안이다. 또 130%의 비대면 진료 가산수가를 100%로 되돌리거나 그 이하로 인하하는 안도 담겼다.
이와 관련 고 의원은 "약 배송을 플랫폼 업체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심각했는데 복지부가 현실적인 안을 많이 가지고 왔다"며 "결정적인 것은 초·재진 문제다. 이를 어떻게 구별할지, 처방전을 불법적으로 이용해 여러 약국에 가서 약을 대량으로 타는 것을 어떻게 막을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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