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만들어졌던 수가들이 연장되거나 종료된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진료기관)에 지급됐던 통합진료비, 대면진료관리료가 없어진다. 코로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급여기준도 제한적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으로 바뀌는 수가와 급여기준 등을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급여가 인정되는 코로나19 확진 검사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대상군일때다. 기존에는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할 때 급여를 인정해왔다면 그 대상이 제한적으로 바뀌는 것.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PCR 검사 역시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에게 했을 때만 급여를 인정한다.
동네의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역시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이어야만 하고, 코로나 관련 임상 증상이 있어야지만 급여가 된다. 급여가 인정되더라도 본인부담률이 50%다.
RAT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 의사가 진단한 사람을 코로나19 확진자에 포함해 적용했을 때 급여 인정도 되지 않는다. 음성이더라도 환자 상태를 고려해 의사 판단 하에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추가로 했을 때 급여도 인정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규정은 다음달 2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기능을 바꿨다.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만 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는데 31일 오전 8시 기준 1만4611곳이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으로 지정 받아 운영 중이다.
급여가 연장되는 수가도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 격리실 입원료, 통합격리관리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위기단계가 '주의'로 조정될 때까지 적용키로 했다.
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 이동식 격리병상, 코로나19 수술실 및 분만 격리관리료, 혈액투석 수가 인상 등은 올해말까지 유지된다.
다만 코로나 확진 환자 혈액투석 수가는 하향 조정됐다. 기존 확진자 혈액투석(OH011) 상대가치점수는 회당 2131.52점인데 31일부터는 1065.76점으로 바뀌었다.
복지부는 "4급 전환 후 완전한 일상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하지만 통합격리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일괄 종료했을 때 상당수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기피할 수 있다"라며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 및 진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수가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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