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국민 서비스인 '진료비 확인 제도'에 따른 결과를 '비급여 부풀리기'로 표현하며 부정적 행위라는 지적을 하자 의료계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비급여는 말 그대로 급여가 아닌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가격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항목도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심평원에게 제출받았다며 '최근 5년간 비급여 진료비 환불 현황' 자료를 17일 공개했다.
비급여 진료비에 문제가 있다며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한 민원 제기 금액이 지난 5년 동안 총 2575억원이며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했다고 환급해 준 비율이 22.7%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이는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 제도'를 말하는 것인데 환자가 병원 진료 후 지불한 본인부담금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제도다.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비급여 항목 중 급여 항목이 포함돼 있는지, 만약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지불했을 때 환자는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급여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비급여로 받았을 때 심평원은 진료비 '환급'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심평원은 환불 다발생 기관 등을 확인해 방문 상담을 하거나 간담회 등으로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를 놓고 강 의원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했다며 "국민이 비급여 진료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이유로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거나 검사료 등을 부풀려 과다 징수하는 일이 여전히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속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는 꼭 근절돼야 한다"라며 "비급여 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개를 강화하고 비급여 진료비 환불 다발생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점검, 환불금액이 높거나 환불 빈도가 높은 치료행위와 검사,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놓고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비와 부풀리기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며 22.7%라는 수치를 오히려 반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 진료과의사회 임원은 "건강보험 급여기준의 복잡함과 애매함이 과오 22%라는 과오 청구를 일으킬 수 있다"라며 "거꾸로 말하면 77.3%는 정상적으로 진료비를 받은 것이다. 연간 5억~6억 건의 급여 청구가 이뤄지는 현실 속에서 진료비 확인 요청 건수는 12만8000여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의사 깎아내리기에 열중할 게 아니라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완벽한 심사와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의사단체 보험이사도 "비급여는 고지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환자에게 할인을 해줄 수도 있는 의료기관 고유의 영역"이라며 "의료기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이지 부풀렸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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