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제약사의 신약과 항암제 급여 적용에 첫 관문이자 최대 관문인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 위원 구성이 개편된다.
이 과정에서 주요 의학회의 임원 지명권이 주어진다. 다시 말해 의학회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뜻이다.
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질심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질심은 중증 및 암 관련 치료제의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신약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암질심이 논란에 중심에 서는 일이 다반사였다.
특히 일부 질환의 경우 암질심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권한확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학회도 존재하기도 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암질심의 위원 구성을 개편, 주요 전문학회에 위원 지명권을 부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상전문가 추천 단체를 전문학회 중심으로 변경하고, 각각의 전문학회 별로 위원 추천 받아 균형적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이다. 동시에 회의 참석 인원을 확대해 약제 급여기준 검토의 전문성 강화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위원의 경우 전문학회장 추천권이 생겼다는 것이 개편의 핵심이다.
기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추천권은 유지되지만, 국립암센터 추천권은 사라진다.
여기서 추천권을 가지는 전문학회는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암학회 ▲대한유방암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위암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종양내과학회 ▲대한종양외과학회 ▲대한혈액학회 ▲한국간담췌외과학회 등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주요 임원들의 임기 만료에 따라 이를 재연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둔 것으로 풀이된다.
심평원 측은 "임상전문가 추천단체를 전문학회 중심으로 변경하고, 각각의 전문학회 별로 위원 추천 받게 된다"며 "회의 참석 인원을 확대해 약제 급여기준 검토의 전문성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 측은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 역할 확대에 따라 위원장 선출 방법 변경한다"며 "심의의 일관성 유지 등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회의 구성을 탄력적으로 운영(일부 위원 고정 및 pool제 병행), 관련 분야 전문가 추가 선정하는 한편, 위원의 비위사실 확인 시 안건 검토 시 영구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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