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처음 허가를 받아 시장에 들어온 마약류 식욕억제제 마진돌이 18년만에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미 2020년 신규 허가가 제한된 상황에서 해당 성분의 마지막 의약품인 마나졸이 판매를 중단하면서 마침내 막을 내리게된 셈이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광동제약이 마진돌 성분의 마자놀정에 대한 허가를 자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취하된 마진돌 성분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성분으로 미국 등에서 처방이 확대되며 국내에서는 2006년 12월 광동제약의 '마자놀정'이 처음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후 대원제약이 2007년 동일성분의 '사노렉스정'을 허가 받으며, 관련 품목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진돌은 기존 비만치료제에 비해 1일 1회 또는 1일 3회의 다양한 용법이 가능하고 불면증 등 부작용이 현저히 낮으며, 단기간에 효과가 뚜렷한 것을 특징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식약처 역시 이에 대한 제한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2020년 마진돌 성분의 식욕억제제에 대한 신규 허가를 제한하는 결정 등이 대표적이다.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지속적으로 늘며 오남용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허가 제한 정책이 추진된 것이다.
이로 인해 해당 성분과 함께 암페프라몬 등 당시 모든 마약류 식욕억제제 성분의 신규 허가가 제한됐다.
이후 2021년에는 해당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 대상으로 지정하며 이에 대한 제출을 의무화하며 관련 성분들의 관리를 점차 강화했다.
이에 대원제약은 지난 2021년 10월 사노렉스정에 대한 자진취하를 선택하며, 해당 품목을 포기했다.
다만 광동제약은 이같은 상황에서도 해당 품목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결국 자진취하를 선택하면서 현재 국내에서 허가된 품목은 모두 사라지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신규 허가가 제한된 상황에서 이미 허가된 품목이 모두 자진취하를 선택함에 따라 신규 제형 등의 변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국내에서 해당 성분의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허가될 가능성은 희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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