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갱신제에 따라 올해 연초부터 감기약, 해열 진통제 등이 대거 시장에서 사라지게 됐다.
다만 이번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품목들은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사용되던 품목이라는 점에서 시장에서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일자로 의약품 108개 품목의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이처럼 품목이 대거 유효기간 만료된 것은 모두 식약처의 품목갱신제에 따른 것으로, 실제 제약사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허가를 유지하기 위한 자료 제출 등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3년 품목갱신제를 시행함에 따라 의약품은 품목허가·신고 이후 5년마다 품목허가·신고를 갱신해야 한다.
이에따라 2013년 이후에 허가·신고된 품목은 허가·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5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되고, 기간 내 품목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당 시행에 따라 2013년 1월 1일 전에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 또는 품목허가 시 부여된 재심사 기간이 2013년 1월 1일 전에 끝난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의 유효기간은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류번호 별로 지정했다.
결국 2018년 이후 매년 약 3개월 단위로 품목 분류별로 갱신심사를 받지 않은 의약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1월 1일 유효기간이 만료된 품목은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등 감기약과 해열제, 진통제 등으로 사용되는 성분들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단일제를 기준으로 하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5개 품목, 덱시부프로펜이 5개 품목, 이부프로펜 8개 품목 등에 불과하지만 대부분이 복합제 성분이다.
아울러 해당 성분들 외에도 일부 한약제제를 활용한 품목 중 감기약으로 활용하는 품목이나 신경통, 관절통 등 진통제로 활용하던 품목들도 이번에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하지만 올해 유효기간이 만료된 품목은 모두 일반의약품이라는 점에서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처방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품목 갱신제에서 자료 제출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판매 역시 부진한 품목일 가능성이 높아 실제 시장의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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