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해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추진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관련 사안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주요 목표로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을 언급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대신 의료계와 자정 작용을 유도할 방안부터 논의하라는 요구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대책이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안건에 포함된 상황을 강조하며 건보공단의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로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 대책을 적극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표다. 과잉 진료나 검사를 줄이는 등 올바른 의료 이용이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과다 의료 이용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특히 정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 근절 대책으로 특사경 제도를 강조하며,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해 제22대 국회에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에 특사경 제도를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불발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당시 법안소위에서 그 적합성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서 계속심사 결정됐는데, 오는 4월 총선이 예정돼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특사경법이 6년째 국회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공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안 제정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실제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액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피해액은 총 3조4090억 원(1717개 기관)이다. 하지만 이들 기관에서 15년간 환수한 금액은 2315억 원으로 6.79%에 그치고 있다.
이에 공단이 본격적으로 국회를 공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미 의료계 내부에서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자정 노력과 해결 방안 모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별도의 법안 개정까지 추진하는 것은 과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 특사경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으로, 그 대신 공단과 대한의사협회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임을 모르고 고용된 의사가 자진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의료현안협의체 간사인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공단이 독자적으로 특사경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옥상옥의 규제"라며 "그 대신 지역에서 공단과 의사회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게 우리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의제가 던져지진 않았지만,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끝까지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특사경은 기본적으로 의료행위가 행정의 미비나 의료인의 미숙함보다는 범법을 행한다는 전제에서 시작되므로 건강하지 않다"며 "이는 의료환경을 경색시켜 의료의 다양한 영역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결과적으로 현행 의료의 순기능을 위축시키는 역행 작용을 할 것이므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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