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폐기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성금 모집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21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 '성급 모집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협회는 지난 17일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회원 보호 및 투쟁 차원에서 비대위 성금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인 성금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의사협회가 모금을 통해 의료계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지원할 경우 진료차질 등으로 국민 건강에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의료법 제30조에 따라 모금 활동을 중단해달라"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정관 및 재무업무규정 외 성금의 부적정 사용을 금지한다"며 "비상대책위원회 예산 집행 등 협회 대의원회 운영규정을 정관에 맞게 개정하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의 협조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복지부의 폭주가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살다 살다 정부기관이 성금 모집 금지를 처분하는 사례는 처음 본다"며 "행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러다가 의사협회까지 해산시킬 태세"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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