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20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 구성 등 모두 12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5년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개최를 위해 기존 준비위원회 체제에서 조직위원회 체재로 전환, 본격적인 개최 준비에 착수키로 했다.
조직위원회 구성은 박태근 협회장에게 일임했으며, 치협 내 모든 위원회 임직원이 참여해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회관(강당, 대회의실, 중회의실) 음향시설 교체 건 ▲협회장 표창 수상자 선정의 건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및 해촉의 건 ▲아쿠아픽 구강세정기(2종) 추천 연장의 건 ▲전직 임원 법무 비용 지원의 건 ▲서초구치과의사회 회관 매각 관련 협조의 건 등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
또 기타 토의안건으로 상정된 '전공의협의회의 외국수련자 관련 소송비 지원의 건'과 관련해 1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2023회계연도 감사 일정(3월29일, 3월31일) ▲ 이동치과병원버스 제작 업체 선정 ▲2024년도 FDI 연회비 납부의 건 등도 보고됐다.
치협 박태근 협회장은 "치의신보가 지령 3000호 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역대 치의신보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회원들에게 보물을 선사하겠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각 위원회별로 모든 에너지를 쏟아 회무적 역량을 보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과의사 윤리헌장 개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치과의사 윤리헌장은 지난 2006년 4월 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확정된 치과의사의 유일한 윤리 규범이다.
윤리규범 개정안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보건의료계 상황을 현실에 맞게 반영해 ▲불법의료광고 금지 ▲상업적 의료행위의 금지 ▲환자에 대한 윤리 조항 등을 신설해 치과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증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헌장 공익적 목적의 일부 조항이 업무상비밀누설죄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를 통해 수정 보완 후 재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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