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사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
서울의대 허대석 명예교수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의대증원 정책을 밀어 부치는 정부를 행보를 짚었다.
허 교수는 미국, 영국의 의료시스템과 한국의 차이를 비교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정부의 권한 행사에만 의료가 공공재라는 논리가 작동한다"며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나 국민이 지켜야할 의무에 대해선 아무런 논의가 없다"고 비판했다.
'공공재'라는 이름으로 권리는 정부가 행사하고 책임은 의료인이 지는 구조라는 얘기다.
그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들었다. 미국 정부는 의료를 '민간재'로 인식해 계약을 바탕으로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반면 영국은 공성성을 기반으로 한 의료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정부는 의대생 교육비, 전공의 수련비, 의료기관 설립 등을 지원하며, 의료분쟁은 NHS(한국의 보건복지부)가 개입한다.
또 국민들의 의료이용도 주치의를 통해서만 상급의료기관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수술이 가능한 병원 내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만약 타 지역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을 경우 자비(비급여)로만 가능하다. 의사가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해 전원을 결정하면 환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허 교수는 한국의 경우 영국과 같이 의료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지만 많은 점에서 다르다고 짚었다.
일단 정부가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를 기본으로 하고, 건강보험 수가도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의사 교육비 지원 등 공공재로 인식하는 의료인력 양성 지원에 대한 의무가 없다.
국민들도 의료기관에 대한 선택권이 무제한으로 열려 있고, 의료보험료는 적제 지불하지만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높은 배상금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영국의 의사들과 달리 의학적 중증도를 판단해 환자 진료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 게다가 의료분쟁으로 인한 형사 기소 건수가 영국, 일본의 100배 이상에 달하고 수시로 법적 구속이 되는 실정임을 짚었다.
이에 대해 한 대학병원 교수는 "한국은 미국과 영국의 의료시스템이 혼재된 상태로 의사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필수의료를 정상화하려면 교육생인 전공의가 빠진다고 병원이 마비되는 이상한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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