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전공의 4944명에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복귀하면 선처"

발행날짜: 2024-03-11 12:13:53 업데이트: 2024-03-11 12:16:29

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1994명 근무지 이탈
전공의 집단괴롭힘 예방…신고센터 운영 "복귀 방해자 엄중 조치"

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4944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병왕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하면 적극 선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4944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지난 8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으로 92.9% 수준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지난 8일까지 4900명 이상 전공의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전병왕 실장은 "정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정상을 참작해 전공의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공의와 의대생 처분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의과대학 교수들을 향해서도 다시 한번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전병왕 실장은 "현장에 계신 교수님들께 호소드린다"며 "환자의 호소에 귀 기울여주시고 현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를 보호해 주시기 바란다.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이 하루빨리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수님들이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며 "또한, 생사의 기로에서 교수님들께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환자들이 삶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을 계속 지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병원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집단 괴롭힘 등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전병왕 실장은 "오늘 중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통하고 내일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고, 복귀를 방해하는 자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 복지부, 의대협에 대화 요청…"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습권 보호 논의"

복지부는 오는 13일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동맹휴학,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대생들과도 대화를 요청했다.

의대생은 지난 10일 기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9%인 5,446명이 휴학신청을 했으나, 동명 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전병왕 실장은 "의대생 유급 기준은 각 대학의 학칙과 학사일정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정부는 학생들의 유급을 미리 예단하기보다는 대학과 긴밀히 협의하여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다"며 "오는 13일 18시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