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자이의 블록버스터 항암제 렌비마에 대한 보령의 도전이 속도를 붙이고 있다.
국내 제약사 중에서 유일하게 도전을 이어가며 7부 능선을 돌파했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특허는 단 한건뿐이라는 점에서 2025년 출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보령이 에자이의 항암제 '렌비마(렌바티닙)'의 '고순도의 퀴놀린 유도체 및 이를 제조하는 방법' 특허에 대해 청구한 무효 심판에서 인용 심결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특허는 렌비마에 대해서 에자이가 지난 2023년 6월 추가 등재한 특허로 만료일은 2035년 8월 26일이다.
이번 심결이 주목되는 것은 보령이 꾸준히 진행한 특허 허들 넘기가 막바지게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렌비마는 해당 특허 외에 ▲'질소 함유 방향환 유도체' 특허(2025년 4월 4일 만료) ▲'갑상선암에 대한 항종양제' 특허(2028년 3월 4일 만료) ▲'4-(3-클로로-4-(시클로프로필아미노카르보닐)아미노페녹시)-7-메톡시-6-퀴놀린카르복사미드의 염 또는 그 용매화물의 결정 및 이들의 제조 방법' 특허(2028년 6월 7일 만료) ▲'퀴놀린 유도체 함유 의약 조성물' 특허(2031년 3월 19일 만료) 등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보령은 해당 특허들에 대해서 국내사 중 유일하게 도전장을 내밀고 단독으로 개발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당초 대웅제약도 마지막 등재 특허를 제외하면 3건의 특허에 대해 함께 도전에 나섰으나 이후 모두 취하를 선택했다.
결국 보령만이 2025년 만료되는 특허를 제외한 4개의 특허에 모두 도전장을 내밀어 이미 3개의 특허 장벽을 허물며 출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보령은 이번 특허 무효 심판에 앞서 진행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모두 인용 심결을 받아냈다.
우선 '4-(3-클로로-4-(시클로프로필아미노카르보닐)아미노페녹시)-7-메톡시-6-퀴놀린카르복사미드의 염 또는 그 용매화물의 결정 및 이들의 제조 방법' 특허(2028년 6월 7일 만료)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퀴놀린 유도체 함유 의약 조성물' 특허(2031년 3월 19일 만료)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결과를 받았다.
특히 이번에 무효화 된 특허의 경우 보령 등이 렌비마에 등재된 특허에 도전하면서 하나의 장벽을 더 세운 것이지만 등재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무력화된 셈이다.
다만 2028년 3월 4일 만료되는 '갑상선암에 대한 항종양제' 특허에 대해서는 무효 심판을 청구한 상태로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남은 특허에서도 무효 심판을 얻어낼 경우 마지막 '질소 함유 방향환 유도체' 특허가 만료되는 2025년 4월 4일 이후 출시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보령은 해당 특허에 대해서는 도전을 하지 않은 것은 제네릭 출시를 2025년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마지막 남은 특허의 장벽까지 넘어 2025년 출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역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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