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이달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정부·여당 역시 통과 의지가 강해 이번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이달 말 보건복지위원회 개최 여부를 두고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간호법 처리가 주요 화두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간호법을 당론으로 밀어왔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정부 모두 간호법에 대한 의지가 강해, 상정 시 무리 없이 법안이 통과할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고 보건복지부 역시 이 법안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 공백으로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모습이다.
특히 복지부는 현재까지 발의된 3건의 간호법에 대한 수정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인데, 여기 PA 제도화를 담았다. 현재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한 상황인데, 만약 성사된다면 그 전주인 22일경 복지위가 열려 간호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지도부 간 갈등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故 채수근 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것으로,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정치적 공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게 여당의 우려다. 이에 이번 주중 이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인데,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오는 28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여당 입장에선 아예 본회의를 거부해 여지를 없애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자연스럽게 간호법 역시 차기 국회로 밀린다는 것.
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간호법은 상정되기만 하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 단독 개원이나 PA 제도화가 쟁점이긴 하지만 법안의 자체엔 모두가 동의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채상병 특검법으로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게 변수"라며 "다음 주 중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 입장에선 본회의를 거부해 여지를 없애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