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이 사미온과 투탑스플러스정의 약가 인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마침내 승기를 잡았다.
두 차례 변론 재개를 통해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대한 부분을 끈질기게 주장한 성과를 거둔 것. 이에 따라 이러한 결과가 대법원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제4-1행정부는 29일 일동제약이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 약가 인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1심 판결이 뒤짚힌 것. 이에 따라 소송 비용 역시 피고와 피고 보조 참가인이 부담토록 하면서 완전히 일동제약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당초 지난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복지부의 약가 가산 기준 개편에 따라 475개 품목에 대해 가산 재평가를 진행하면서 시작됐다.
그 결과 가산 적용 기간이 3년을 초과한 품목 중 유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산 적용 기간이 5년 이상 초과된 품목 총 416품목에 대한 가산 종료가 결정된 것. 일동제약 품목 중에서는 투탑스플러스 4개 품목과 사미온정 2개 품목이 들어갔다.
결국 일동제약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송을 이어가며 다퉈왔다.
하지만 지난 2022년 8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으며 먹구름이 꼈던 것이 사실. 하지만 2심에서 마침내 처분 취소 처분을 받아내면서 승기를 잡게 됐다.
이러한 성과는 두 차례 변론 재개 등을 거치며 정부의 재량권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
실제로 이번 2심은 지난 2022년 12월 첫 변론 이후 2023년 4월 변론이 종결됐으나 선고기일을 앞두고 변론 재개가 결정됐다.
이어 변론이 진행된 끝에 지난해 말 선고가 다시 예정됐으나 일동제약 측의 요구로 또 다시 변론이 재개되면서 두 번의 변론 기일을 거쳐 최근 선고가 이뤄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동제약 측은 약가 가산 종료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동일한 성분의 급여 여부 등을 지적하며 다양한 주장을 펼쳤다.
특히 두 번째 변론 재개 이후 수액제 품목의 가격 인하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이 인정되면서 지원 사격도 이어졌다.
다만 2심 승소에도 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상황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약가 인하 소송의 경우 제약사와 정부간 지속적인 갈등이 이어지며 현재까지도 다양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즉, 정부로서는 선례를 남기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남아 있는 만큼 어떻게서든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이어가면서 상황을 뒤짚고자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
A제약사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2심의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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