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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 만성질환자 건보 적용…'통합관리료' 신설

발행날짜: 2024-05-30 17:37:49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본인부담률 20%
아동병원 '지역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 지원 및 소아전문관리료 신설

정부가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통해 수가를 신설하고, 기존 109개 지역에서만 제공하던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은 검사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교육(질병 관리 및 생활 습관 개선)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 서비스(1년 주기)를 제공한다.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은 검사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교육(질병 관리 및 생활 습관 개선)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 서비스(1년 주기)를 제공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고혈압·당뇨병을 관리하고자 통합관리 서비스에 참여하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본인부담률을 20%로 적용한다.

동시에 환자가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통합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적립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연간 최대 8만 원 상당)을 의원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급여화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환자 스스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고혈압·당뇨병을 관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아동병원 '지역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 지원

또한 복지부는 건정심을 통해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진행을 의결했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등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용과 협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이어'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병원 등 2차병원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소아진료 병·의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아 환자가 사는 지역에서 공백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아동병원의 전문진료 역량 강화 및 거점화, 보편적 소아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지정,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 대상으로 집중관찰이 필요한 소아에 한해 수액요법 및 모니터링과 상담, 치료 후 재평가 및 진료 연계 결정 등 진료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수가인 '소아전문관리료(가칭)'를 신설한다.

지역사회 소아환자 외래진료 지원을 통해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쏠림 현상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 필수급여 전환

아울러,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의 심장 기능 모니터링에 주로 사용 중인 선별급여 항목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을 필수급여로 전환해 중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 영역의 보장성을 높이는 논의도 진행됐다.

선별급여는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로, 해당 항목은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게 된다.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 항목은 기존 급여 항목(스완간즈 카테터법) 대비 정확도는 다소 낮으나, 상대적으로 침습도가 낮고 접근이 쉬운 점을 고려해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로 등재된 항목이다.

이번 적합성평가 과정에서는 ▲의학적 타당성이 있고 ▲치료 효과성 있는 경우로 ▲비용효과성은 불분명하나 임상 현장에서 대체 항목(스완간츠 카테터) 사용이 어려운 경우 ▲대체 불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사회적 요구도는 높은 경우로 논의하여,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상 필수급여 전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건정심은 적합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항목에 대한 필수급여 적용을 본인부담률 50%에서 20% 수준(입원환자 기준)으로 줄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년 처음 선별급여에서 필수급여로 전환된 사례 이후 14번째 필수급여 전환 사례"라며 "향후에도 임상 현장에서의 사용경험, 임상근거 축적을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꼭 필요한 영역의 필수급여 전환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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