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의 질 관리에 필요한 주요 인증 절차 없이 의대 신설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저질 의학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5일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법안은 의료법·고등교육법에 '예비인증제도'를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다. 또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재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예비인증제도로 대체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렇게 되면 의·치의·한의·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교는 운영 개시 전 인증 절차를 단순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의협은 의·치의·한의·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강도 높은 질 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이 같은 학문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중요성에서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인증 절차를 패싱하고 개설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은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특정 의대 신설을 위해 국민 건강을 희생시키는 일이라는 것.
이와 관련 의협은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군에 대한 경험, 실력 있는 다수의 임상교수진,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 인프라에서 양성되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의학교육의 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단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발의돼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법안 발의에 제2의 서남의대 사태를 우려하기도 했다.
이어 "더욱이 부실 교육으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인 학생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까지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항"이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의 의료 수요, 보건의료제도 및 재정 등의 사항은 다각적·복합적·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하고 신중하게 접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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