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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 폐기 주문한 보건노조

발행날짜: 2024-06-05 13:43:17

비대면 진료·실손청구 법안 폐기…공공의대 설립법 촉구

보건노조가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거듭 제기하며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폐기, 공공의료 관련 법안 신설을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2대 국회에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 폐기를 주문했다.

민간보험사, 대형병원과 의료산업 자본의 이익을 위해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이번 의대증원 또한 대형병원의 자본을 위한 것이라고 봤다.

운동본부는 22대 국회를 향해 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 첫번째 과제로 국민건강보험 강화를 주문했다. 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이 없는 유일한 정부로 긴축 예산을 명분으로 보장성을 낮추고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

운동본부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 일몰을 폐지하도록 법을 개정, 정부 지원을 항구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지원율을 최소 30%로 끌어올리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봤다.

비급여를 통제하는 법 제정도 제안했다. 윤 정부는 도수 치료, 백내장 수술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 중으로 운동본부 측은 이는 민간보험사의 손해를 줄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협(상대적으로 건강보험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급여의 존재는 민간보험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전면적인 혼합진료 금지를 입법해 비급여를 통제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또한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 폐기도 제안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소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 상황. 이는 이유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로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운동본부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기업 개방과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심각한 의료 민영화 악법으로 22대 국회가 반드시 막아야할 요소로 꼽았다.

또한 비대면진료 법제화도 민간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영리를 추구하게 되면 의료비가 폭등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 22대 국회에서 폐기해야할 법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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