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 정책에 반발하며 오는 18일 대규모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집단 휴진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으로 공정거래법 등 위법성 문제를 따져보겠다고 밝혀 의료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의사협회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료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집단휴진을 진행해 법적 책임을 물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원격진료 반대 집단휴진 때는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입장을 바꿨다.
메디칼타임즈가 두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차이점을 짚어보고, 이번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을지 살펴봤다.
■ 의협 "회원들 전폭 지지에 따른 불가피한 휴업행위, 공정거래법 위반 아냐"
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 당시 1999년 11월 30일 서울시 소재 장충체육관에서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주최로 제1차 의사집회를 개최했다. 이어 2000년 2월 17일에도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제2차 대규모 의사대회를 개최했다.
당시 의협은 의권쟁취투쟁위원회와 산하의 중앙상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의사집회 개최와 관련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기구로서 권한을 부여했다.
이들은 집회 규모를 키우기 위해 회원가족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동원했고, 참석서명과 아울러 불참자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받았다.
그 결과 전국의 1만4847개 의원이 문을 닫고 여의도 문화광장에 모였다. 전체 병·의원의 75.8%, 개인의원의 79.7%가 대회 당일 휴업했으며, 약 3만명의 의사 등이 집회에 참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가 각 회원들의 자유의사에 반해 휴업 및 휴진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내렸다.
공정거래법 제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에 대해 행위의 중지 및 법위반사실의 공표 등 시정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반면, 의사협회는 집회 개최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닐뿐더러 해당 법률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등 인격권의 본질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적 규정이라고 지적하며 당연무효를 주장했다.
당시 의협은 "의사집회는 의약분업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집회"라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일반적 보장에 따른 정당한 집회로서 부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은 순수한 경제적 측면에서 독점을 규제하고 시장에서의 균형과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함으로 가격, 수량, 투자 등에 관한 단체적 구속, 특정 거래처와 거래 제한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번 집회처럼 회원들의 전폭적 지지에 따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파생된 단발성의 휴업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에게 강제로 휴업·휴진을 강요한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대회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 것에 불과하다"며 " 대회에 불참하는 회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언급한 바 없고, 실제로 불이익을 준 바도 없다"고 호소했다.
■ '불참자 명단 및 사유서 작성 요구' 등 집회 참석 강제성 인정…공정거래법 위반
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였다. 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인지 여부와 의사협회의 집회 개최가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여부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의사협회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의료법에 의해 조직된 사단법인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개원가는 개개인이 모두 개별사업자로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휴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의사협회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면서 이를 침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사협회는 집회를 위해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수차례 회의를 통해 대회 당일 휴업·휴진할 것과 참석서명 및 불참자에 대한 불참사유서를 요구할 것을 결의했다"며 "결의내용을 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광고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통보했으며 대회 당일 휴업·휴진을 하도록 한 것은 단체적 구속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내심으로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 또한 본인 의사에 반해 휴업·휴진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이라며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판결문을 살펴보면, 당시 의사협회는 온라인 홈페이지 뉴스란에 '의약분업 정부안 결사반대 결의대회 개최 안내'를 하면서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은 의사대회 당일 오전에 휴진하고 11시까지 대회 장소에 집결하도록 게시했다.
또한 .각 시·도 의사회장에게 이 사건 의사대회 참석과 관련하여 각 시·군·구 의사회별로 고령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기 어려운 회원의 의료기관을 당직 의료기관으로 대체 지정할 것과 각 시·군·구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 명단을 취합하여 원고에게 보내도록 통보했다.
의사협회가 주장한 양심의 자유 또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며 "의사협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밝히고 그 뜻을 표명하라는 것은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 양심이 왜곡 굴절되거나 인격적 주체성을 박탈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반면, 지난 2014년 원격의료 등에 반대하며 의사협회가 진행한 집단휴진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공정위는 의사협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해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전 판례를 뒤엎고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려면 의협이 의사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야 한다"며 "하지만 휴업이 의료서비스의 가격과 품질 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들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이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하고 찬성률도 76.69%를 보였다"며 "협회가 회원들에게 직접 휴업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준 바 없고, 휴업 참여 여부는 회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의사협회가 집회 불참 회원 명단을 작성하는 등 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한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이다.
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협회가 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휴진을 강요했다는 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홈페이지나 언론 등에 광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불참 회원을 파악해 불이익을 주는 수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한 점이 없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아마 의사협회가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고 법률적 검토를 진행해 위법 요소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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