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중증소아환자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 27일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선(안)을 논의했다.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중증소아 환자 생존율은 향상됐으나, 퇴원 이후 가정생활 시 보호자의 24시간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가정에서 산소호흡기 등 의료장비에 의존해 가족이 돌봄을 전담하는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이 단기 입원해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사업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사업 활성화 및 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범사업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환자 중증도를 고려해 수가를 인상한다. 단기입원서비스료 간호사 당 환자수에 대한 수가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연간 최대 이용일수를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참여기관 확대를 위한 최소 운영병상수 기준을 4병상에서 3병상으로 완화한다.
연간 소요 재정은 연간 17억6000만원에서 22억6000만원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료기기에 생명을 의존하는 중증소아 환자 및 돌봄 가족에게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임종실 입원일당 정액수가 신설…연간 최대 488억원 지원
정부는 이와 함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법상 설치가 의무화되는 임종실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고,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보상강화를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의 75.4%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존엄한 임종을 위한 별도 공간은 갖추고 있는 기관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 의료법 개정에 따라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1개 이상의 임종실이 의무 설치돼야 한다.
정부는 생애말기 환자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종실 의무 설치에 대한 적정보상 및 호스피스 수가 개선 검토를 진행한다.
산정기준은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며, 담당의사가 전문의 1인과 함께 임종판단을 한 경우 최대 4일이 산정된다.
수가는 임종기에 필요한 행위, 약제, 치료재료 및 임종판단에 대한 비용 등을 포함한 임종실 입원일당 정액수가 형태로 신설될 예정이다.
본인 부담률은 법정 환자 본인 부담률을 적용하며, 소요재정은 341억원에서 488억원으로 추정됐다.
또한 호스피스 환자의 입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임종돌봄 활성화를 위해 입원형 호스피스 간호가산 및 임종기 돌봄 서비스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기존 비급여로 운영중이던 임종실이 급여화됨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 수준이 낮아지고, 호스피스 입원료 등 수가 개선 및 임종기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생애말기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