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 처리 시점을 오는 15일까지 완료하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또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와 관련해 공법적 효력은 6월부터라고 재차 못 박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국일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사직 시점은 6월 4일이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공법적 효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한수련병원협회에서 전공의 사직서를 2월 29일자로 모두 수리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정부가 주장하는 공법적 효력은 전공의 수련기간 등에 관련된 것으로, 퇴직금, 연차 등과 같은 개인적 영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김국일 반장은 "정부는 최근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또한 각 수련병원에는 7월 15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신속히 추진해달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련병원협회에서 사직서 수리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당초 예정대로 7월 15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현재 주요 병원에서 정부의 방침에 맞춰 7월 15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수련병원협회는 수직서 수리와 관련해 권역별 차등 적용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국일 반장은 "권역별 제한을 두는 방안을 현재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 조만간 의견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수련 특례는 사직 후 9월 수련에 미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국일 반장은 "전공의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조속히 환자 곁으로 복귀해달라"며 "정부는 의료체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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