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가 당론 발의한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에 밀려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사 안건으로 올랐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대 증원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지면서, 두 법안은 소위원회로 회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재상정하기로 결론났다.
의대 증원에 밀려 통과되지 못한 모양새지만,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으로 간호법을 통한 진료지원인력(PA) 제도화에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
다만 간호법으로 인한 직역 갈등 우려도 여전한 모습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서도 다른 보건의료직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관련 보건의료단체 이견이 제기되고 있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를 우려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오후 현안 질의에서는 간호법 제명을 수정하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간호를 별도 영역으로 두면 의료 개념에서 간호가 빠져나와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하지만 강선우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이 같은 이름으로 발의된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 정부의 무능으로 의료대란이 확대돼 당장 PA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여당 간호법에 포함된 '투약'에 대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약사법 등 현행법상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직능 업무범위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를 두고 약사와 간호사 간 직능 갈등 우려가 제기돼 법안심사 과정에서 투약 관련 직능을 논의해, 그 결과를 법안에 담아야 한다는 요구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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