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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민병원 '미등록 이주 아동' 필수의료 지원 나서

발행날짜: 2024-08-20 08:41:54

사단법인 미등록아동지원센터와 필수의료지원 협약식 진행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이주아동 건강권 지원

서울부민병원이 지난 12일 사단법인 미등록아동지원센터(이사장 은희곤)와 미등록이주아동의 필수의료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영유아라면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건강검진 등 필수적인 의료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부민병원은 이처럼 건강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필수의료 지원사업을 사단법인 미등록아동지원센터와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부민병원은 지난 12일 사단법인 미등록아동지원센터(이사장 은희곤)와 미등록이주아동의 필수의료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연구위원의 '미등록 이주 아동 보건복지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보고서'(2020)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아동은 국내 최소 5200명에서 많게는 2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특히 설문조사결과 미등록 이주민 100명 중 32명이 '최근 1년간 자녀가 병원·의원 진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고 대부분 '진료비 부담'(21명)을 이유로 꼽았다.

그만큼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필수의료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미등록아동지원센터 은희곤 이사장은 "미등록아동들은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부모들로 인해 미등록아동이 되었고 이로 인한 차별과 억울한 운명에 처해있다"면서 "서울부민병원과 협약을 통해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민미래의학 정훈재 연구원장은 "필수의료 이용이 어려운 미등록이주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은 인권적 차원에서 중요하다"며 "해당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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