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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주사 본인부담률' 인상 연내 시행…"9월은 불가능"

발행날짜: 2024-08-20 14:13:52

복지부, 7월 시행 행정예고했지만 쟁점 많아 지연
"급여 인정 1주기 투여 제한 또한 미정…업체 반발 심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1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을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7월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PN(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성분 관절강주사제는 본인부담률을 기존 80%에서 90%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1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을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7월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PN 제제는 관절 부위의 마찰·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조직수복용 생체재료로 관절강 내 주사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정부는 또한 '생애주기 1회 급여제한 조치'를 발표하며, 치료 개시 시점부터 6개월까지 1~5회 정도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적용을 예고한 7월이 훌쩍 넘었음에도, 본인부담률 조정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오는 9월 시행을 전망했지만 정부는 이마저도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9월 시행은 현재 진행상황을 봤을 때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다"며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긴 어렵지만 연내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PN제제의 선별급여 비율을 쉽게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환자 부담 증가로 인한 매출감소가 우려되는 제약계와 개원가 등 의료계 불만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1주기 투여'에만 한정해 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 역시 아직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인정범위 역시 업체 반발이 심하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쉽게 확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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