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2일까지 협회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경고하며, 전공의 사직서 처리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의정갈등이 재점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들은 의대증원 정책 철폐뿐 아니라 의료계 이해당사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간호법' 중단을 강조하며, 정부와 새로운 갈등 국면을 예고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19일 의협회관에서 기자단감회를 개최하며, 간호법 중단을 비롯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 의료농단 5적 경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중단 ▲의대증원사태 진실규명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경고하며,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오는 22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간호법안을 심사할 예정인 날로,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다른 민생법안과 간호법을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간호법안들이 모두 상정될 예정이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은 모두 4건으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간호법안(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의원) ▲간호법 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간호법 제정안(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이다.
여야 모두 간호법을 발의하며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은 가운데 의정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공백마저 길어지면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간호법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의정갈등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간호법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안나 대변인은 "간호법은 현재 의사협회 집행부가 시작하기 전 이미 많은 부분이 진행된 부분이 있다"며 "지금은 대부분 의정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14개 보건의료단체는 국회에 각자 개별적으로 요구 사항을 내고 있는데 최근 여야가 발의한 간호법에 이런 부분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간호법은 의료 현장의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각 단체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환자, 국민들에게 최악의 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 각 단체를 적으로 돌리고 분열시킬 것이 아니라 의정 협의가 제대로 복원된 후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의대 증원 사태로 시작된 파국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법뿐만 아니라 나머지 의료계 악법 역시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며 "국회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는 이제라도 아무 대책 없이 밀어붙이기만 하는 지금의 의대증원 정책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당장 중단하고 전문가 단체인 의사협회와 이 사태들을 제대로 해결해 나가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 역시 간호법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경기도의사회는 "간호법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규정한 의료법 근간을 흔들고, 무면허 의료행위 합법화로 국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없애는 악법"이라며 "현재 발의된 간호법은 간호사에게 각종 검사, 처치, 수술 등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해 면허제도를 유명무실화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들은 의사협회 임현택 집행부를 향해서도 간호법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필수 집행부의 간호법 대응을 미온적이라며 질책했던 임현택 현 의협 회장은 당시보다 더욱 악화된 간호법안이 국회 여야 합의 통과될 때까지 침묵하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의사의 소중한 면허권을 지키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반 문제에 대한 전권을 가진 비상대책위훤회를 구성하고 총투쟁에 즉각 나서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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