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호법이 계속 심사로 결정되면서 이달 중엔 국회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져 이르면 다음 달 통과가 예상돼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이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않고 계속 심사로 결정됐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 및 간호사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법안 명칭 등이 쟁점으로 작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이날 심사는 제정안 처리에 필요한 발의 법안별 조문을 검토하는 정도로 마무리됐다. 정부와 여·야는 추후 개최할 법안소위에서 이 같은 쟁점을 풀어나갈 예정이다.
다만 여야가 간호법 제정 타당성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다음 법안소위에서는 쟁점 조항 정리 여부에 따라 복지위 통과가 유력하다.국회 일정과 법안심사 추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복지위 의결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본회의 처리까지 한 번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료계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오는 31일 간호법에 대응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결정했다.
또 의협 집행부를 향해 이와 별개로 총파업 등 가용할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다른 보건복지의료단체들과 연대해 이를 반드시 저지하라고 주문했다.
이의 관련 의협 대의원회는 "회원권익과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악법 발의를 야합한 여야 국회와 정부 그리고 간호협회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한다"며 "긴급 임총 개최와는 별도로 집행부는 즉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공조를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악법 저지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되는 현안에 대해 적극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며 "집행부는 가용할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보건복지의료 단체와 연대하여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간호법 등 악법 제정을 반드시 저지하라"고 강조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