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세계가 주목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국내 제약사도 개발 잰걸음

발행날짜: 2024-09-19 05:31:00

한미약품·동아ST 등 주사제 형태 개발 속도전
일동제약·대웅제약·대원제약은 제형 변경 추진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탁월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주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제약사들도 앞다퉈 비만 치료제 개발에 도전하며 시장 참전을 노리고 있는 상황. 이에 맞춰 각 기업들은 성분은 물론 다양한 제형을 검토하며 개발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최근 비만병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비만치료제에도 관심이 늘고 있다(자료 비만병 팩트시트 2024)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들이 다양한 제형과 성분을 통해 비만 치료제 개발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비만학회가 공개한 비만병 팩트시트 2024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성인의 비만병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2년 유병률은 38.4%에 달하는 상황으로,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비만병 유병률은 증가하는 추세다.

비만병은 고령화 및 식습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증가하는 추세로 전세계적으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비만 인구는 2035년 약 19.1억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손실 규모는 약 4조 달러로 2035년 글로벌 GDP의 약 3%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수용체 작용제(GLP-1)의 등장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이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과거 비만 치료제는 대부분 항정신성의약품으로, 체중감소 효과 대비 심각한 부작용 등으로 우려가 컸으나 최초 2형 당뇨 치료제로 개발된 GLP-1의 등장 이후 우수한 체중감소 효과로 비만 치료제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다.

비만치료제 시장 급변…국내 전통제약사도 개발 박차

이에 국내·외 기업들은 기존 GLP-1 수용체 작용제 대비 효율적인 체중감량 및 투약 편의성 개선을 목표로 다양한 후속 치료제 개발 중으로, 국내 전통제약사들 역시 투자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우선 가장 활발하게 비만치료제 개발에 나서는 기업은 한미약품이다.

한미약품은 비만 치료 전주기적 영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치료제'를 순차적으로 선보이는 한미약품의 핵심 프로젝트인 H.O.P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에 나서고 있다.

그 선두주자인 '에페글레나타이드(Efpeglenatide)'의 경우 한미약품의 독자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가 적용된 최초의 장기 지속형 GLP-1 비만 치료 신약이다.

현재 국내 임상 3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임상 종료 예상 시점은 2026년 하반기로, 빠르면 2027년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미국당뇨학회(ADA)에서 처음 공개돼 주목 받은 차세대 혁신형 비만 치료제'HM15275' 역시 개발 중이다.

이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와 위 억제 펩타이드(GIP), 글루카곤(Glucagon, GCG) 등 세 가지 수용체 각각의 작용을 최적화해 비만 치료에 특화돼 있으며, 미국에서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마지막으로 오는 11월 미국 비만학회에서 비공개 파이프라인으로 개발하던 신개념 비만치료제 역시 공개할 예정이다. 이 품목은 체중 감량 시 근육 손실을 동반하는 기존 치료제들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입장이다.

국내 전통 제약사들도 비만치료제 개발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

동아에스티 역시 비만치료제 후보물질 'DA-1726'를 미국 자회사 뉴로보 파마슈티컬스를 통해 개발 중이다.

DA-1726은 Oxyntomodulin analogue(옥신토모듈린 유사체) 계열의 비만치료제로 개발 중인 신약 후보물질이다.

이는 GLP-1 수용체와 Glucagon(글루카곤)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해 식욕억제와 인슐린 분비 촉진 및 말초에서 기초대사량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체중 감소와 혈당 조절을 유도하는 기전이다.

현재 글로벌 임상 1상을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트 1은 환자 모집을 완료해 2025년 1분기에 임상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사제 넘어 경구제·마이크로니들 패치도 개발 '속도'

이들 외에도 기존의 주사제를 넘어선 제형 변경 등을 통해 비만치료제 시장에 도전하는 기업들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일동제약의 'ID110521156'가 대표적인 사례로, 현재 임상1상 단회용량상승시험(SAD)에 이은 후속 임상인 다중용량상승시험(MAD)에 착수한 상태다.

'ID110521156'은 GLP-1 수용체 작용제(glucagon-like peptide-1 receptor agonist) 계열의 약물로, 체내에서 인슐린의 합성 및 분비, 혈당량 감소, 위장관 운동 조절, 식욕 억제 등에 관여하는 GLP-1 호르몬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약물이다.

또한 저분자 화합물을 기반으로 한 약물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대표적 치료제인 펩타이드 주사제와 비교해 뛰어난 생산성과 우수한 사용 편의성 등 뚜렷한 차별점을 지니는 당뇨·비만 분야 경구용(먹는) 합성 신약으로 개발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일동제약 외에도 제형 변경을 시도한 대웅제약과, 대원제약 역시 개발에 속도를 내며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두 기업은 비만치료제를 마이크로니들 패치 제형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다. 마이크로니들 패치의 경우 기존 주사제와 달리 상온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 자가 주사의 번거로움과 주사 통증을 없애 복약 편의성을 개선됐다는 점 등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웅제약, 대원제약 등은 기존 주사제 위주의 비만치료제를 마이크로니들 패치제로 개발하는 중이다.

우선 대원제약의 경우 '라파스'와 공동개발을 통해 마이크로니들 패치 비만치료제 'DW-1022'를 개발 중으로, 현재 임상 1상을 승인 받은 상태다.

'DW-1022'는 주성분 세마글루티드를 탑재한 마이크로니들 형태의 패치제로 기존의 주사제를 피부에 붙이는 패치 형태로 바꾼 제품이다.

대웅제약 역시 대웅테라퓨틱스와 GLP-1(Glucagon-Like Peptide-1) 유사체를 탑재한 마이크로니들 패치 형태의 비만치료제 개발을 본격화 했다.

해당 제품 역시 GLP-1 유사체 '세마글루타이드(Semaglutide)' 계열 마이크로니들 패치 품목으로 임상 1상을 예정하고 있다.

특히 대웅제약은 동시에 개발하고 있는 성장호르몬제 마이크로니들 패치제의 임상 1상을 최근 승인 받으면서, 비만치료제 등 임상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국내 제약사들이 개발이 확대되는 것은 비만치료제 시장이 점차 성장하는 만큼 이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모건스탠리 리서치는 전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은 2030년 770억달러(약 10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해당 기업들 외에도 국내 바이오기업들 역시 후보물질 탐색 및 전임상 단계를 거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후 국내 비만치료제 개발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비만치료제 시장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의 성장세가 큰 만큼 이를 노리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는 전임상 단계가 많지만 향후 임상 단계이 진입하는 기업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