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비만학회가 비급여 체계인 비만진료 및 관리의 급여화 촉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비만기본법' 공론화에 나선다.
비만이 발생한 이후 비만수술을 지원하는 후행적인 체계를 탈피, 국가 중심의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비만 현황 실태조사 실시, 비만 예방 전문인력 양성 등 국가 시스템에 의한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한다는 것.
6일 비만학회에 따르면 학회는 비만기본법의 주요 골격을 마련하고, 국회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할 방침이다.
그간 비만학회는 비만대사수술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만 진료 및 관리가 비급여 상태라는 점에서 비만 진료 급여화에 대해 목소리를 키워왔다.
비만치료제, 상담에 대한 급여화 적용은 의료 영역에서의 대응이지만, 비만을 '21세기 신종유행병'으로 지목한 세계보건기구 및 국내 소아청소년 인구에서의 폭발적인 비만 유병률 증가세 등을 고려하면 국가 시스템 내에서의 조사와 연구,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학회 측 판단이다.
실제로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 6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흡연(11조 4천206억원), 음주(14조 6천274억원)보다 검강보험 재정에 더 부담을 주고 있지만 비만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는 전무한 상황이다.
비만학회 관계자는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만이 그 자체로 질병이자 만성질환의 원인이라는 인식과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다"며 "실제로 해외에서는 혁신적인 비만치료제에 대한 보험 적용 등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학회 차원에서 비만기본법에 대한 골자를 마려했다"며 "국회토론회를 통해 학회가 생각하는 기본 방향 및 사회적 측면과 의료적 측면에서 비만기본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미 소아비만 예방, 치료전략 개발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영국은 2년마다 소아비만 관리계획을 발표하고 성인과 아동의 비만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회의 기본법 구상안도 이와 유사한 형태다.
기본법은 비만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종합 정책 수립·시행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5년마다 비만예방관리의 기본계획 수립 ▲복지부 산하 비만예방괸리위원회 신설 ▲주기적인 비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비만 대응 전문인력 양성 ▲비만예방의 날 지정 등으로 구성해 비만 대응에 있어서의 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했다.
비만학회 관계자는 "비만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비만병이라는 용어로 대체 사용키로 했다"며 "소득과 지역에 따라 비만 유병율의 차이가 보이는만큼 건강 평등권의 관점에서 비만기본법이 필요하고, 이는 향후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비용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공론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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